▲ 스키노베이션이 판매하고 있는 스키노퓨어 젠틀 클렌징 솝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스키노베이션이 판매하고 있는 스키노퓨어 젠틀 클렌징 솝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피부과 전문의 추천 병원화장품 믿을 만 한가요?"

최근 스키노베이션(대표 이현미)이 판매하고 있는 '스키노퓨어 젠틀 클렌징 솝'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추천'이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큰 모습인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부당광고를 진행해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고업무가 일절 금지됩니다.

병의원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의약품인 건 아니니 소비자 여러분들도 화장품을 구매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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