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서울교육청
▲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서울교육청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시청 시민태평홀에서 제9회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다.

서울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교육청이 지정한 날이다. 2016년 1월 26일 제1회 학생인권의 날을 시작으로 올해로 9번째를 맞았다.

기념식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윤명화 학생인권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교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도 행사에 참석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학생참여단은 학생과 교사가 모두 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전문강사가 차별방지 정기교육을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지난해 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돼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더불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돼 있는 휴식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 등이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서울교육청은 학생의 의무와 책임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폐지 절차를 강행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1개 단체가 무효확인 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고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무산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날 학생의 인권은 이전과는 달리 당연하고 기본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며 "학생도 보편적 권리인 인권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선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형 학교의 기본에 학생인권조례가 굳건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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