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방학동 아파트 화재 등 노후아파트 화재 발생과 관련해 노후아파트 화재예방과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 서울시
▲ 서울시는 방학동 아파트 화재 등 노후아파트 화재 발생과 관련해 노후아파트 화재예방과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 서울시

서울시는 준공된 지 20년 넘은 노원구 노후 아파트에 대한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방학동 아파트 화재 등 노후 아파트 화재 발생과 관련해 '노후 아파트 화재예방과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소방·피난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 화재예방에 적극 나선다.

노후 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과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단지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이 설치됐지만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필요 시 연차별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에서 직접 설치할 계획이다.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과 감독도 강화된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공동주택 화재 시 불길이나 연기가 위층으로 쉽게 확산되는데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을 할 때 이를 막아주는 방화유리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행위허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관을 고려한 설치기준도 별도로 마련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삭제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피난계단을 구획하는 방화문이 생활불편으로 불가피하게 열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불합리한 평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심의도 강화한다.

시는 소방재난본부를 통해 시민과 아파트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문 닫고 대피', '살펴서 대피' 중심의 사례별 행동요령 등 화재대피 안전 교육과 홍보를 연중 추진한다. 

오는 10일을 '아파트 세대 점검의 날'로 정하고 이날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 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진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난·소방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가 피난과 방화에 취약하다"며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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