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대표이사 최성안)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 세이프타임즈
▲ 삼성중공업(대표이사 최성안)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 세이프타임즈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노동자 A씨는 18일 새벽 1시 20분쯤 컨테이너 선박 작업을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3m 높이에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9일 끝내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고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은 세계노동절인 2017년 5월 1일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치는 크레인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삼성중공업은 2018년 노동계가 꼽은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오명을 남기게 됐다.

2020년 8월 27일엔 거제조선소 유조선 작업현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

노동계는 "2017년 크레인 참사 당시 노동부의 특별감독결과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사고경위에 대해 관계당국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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