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아시멘트(대표이사 임경태) 충북 제천 공장에서 노동자가 깔림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 아세아시멘트(대표이사 임경태) 충북 제천 공장에서 노동자가 깔림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아세아시멘트 충북 제천 공장에서 노동자가 깔림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 아세아시멘트 제천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62)가 용접부위가 파손되면서 떨어진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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