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철민 태영건설 현장 철근팀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태영건설의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박철민 태영건설 현장 철근팀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태영건설의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태영건설 노동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건설의 임금체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철민 태영건설 현장 철근팀장에 따르면 건설 현장은 노동을 제공한 달이 아닌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임금유보정책'이 관행화한 지 오래다.

임금유보정책이란 예를 들어 임금 정산일이 월말인 경우, 1일에서 30일까지 일한 대가를 그달에 받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건설 현장만 12월 중하순이나 해를 넘겨받는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원도급자(태영건설)로부터 하도급자(골조 전문 건설업체)에게 채무이행의 대가로 지급되고, 하도급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노동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도급자의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있는데 태영건설이 여기에 해당된다"며 "원도급자의 문제로 노동자의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 공문배 태영건설 현장 정리팀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태영건설의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공문배 태영건설 현장 정리팀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태영건설의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지난해 12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에서 태영건설이 갚아야 할 채권 금액 400억원에 대한 만기일을 열흘 연장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폐지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두 달 만에 부활시키는 등 태영건설에 대한 지원이 이어졌다.

박철민 팀장은 "태영건설이 정상적인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권과 은행 증권사가 힘을 모았다"며 "정치권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관심을 가진 것만큼 건설노동자들을 향해 관심을 쏟았다면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관행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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