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건설이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 태영건설
▲ 태영건설이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태영건설이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1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5626억원으로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아지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처했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며 우발 채무로 분류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보증 채무와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 부채 예측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PF가 없는 사업에선 당사는 수익성이 견실하다고 강조하며 PF 우발채무는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번 결산 결과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잠식 상태가 된 태영건설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14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후 해당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되고 개선기간 이후 거래소가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하고 개선기간을 부여받겠다"며 "개선기간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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