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도시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법 고가차량 보유나 외부 고가차량 장기 주차 등의 문제 해결에 나선다 ⓒ SH공사
▲ 서울도시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법 고가차량 보유나 외부 고가차량 장기 주차 등의 문제 해결에 나선다 ⓒ SH공사

소득, 자산보유 등 꼼꼼한 심사를 거쳐 입주가 확정되는 공공임대주택. 30대 직장인 A씨는 소득 기준에서 미세한 차이로 입주 자격을 얻지 못했다. 최근 A씨는 공공임대주택에 1억원 상당의 외제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목격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법 고가차량 보유나 외부 고가차량 장기 주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고가차량 주차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 5일 개정됐다.

앞으로 외부차량 주차 제한 철저 단속, 기준가액 미만 차량에 한해 주차등록 허용, 방문 차량 주차총량제 등이 시행된다.

2023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자동차 기준가액은 3683만원 이하다. 입주 이후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하게 돼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다.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차, 리스 등으로 고가 차량을 소유하는 행위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SH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 시 재계약을 불허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영구·국민임대 재계약과 관련 자산초과 기준에서 고가차량일 때 1회 재계약을 불허하는 지침을 지난 5일 개정했다.

한편 SH공사는 최근 관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조사를 진행했다. 337대가 기준가액 초과차량으로 파악됐다.

계약자 또는 세대원 소유 차량 3대(1%),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세대 252대(75%), 나머지 82대(24%)는 지분공유, 영업용, 법인·리스 등 차량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질서 확립,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뿐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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