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는 의약품들로 소비자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1만8331건을 적발해 홈페이지 접속차단 등을 조치했다고 하는데요.
불법 판매·광고되고 있는 주요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상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복용 때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구매·복용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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