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이 환경부의 시멘트 공장 염소더스트 처리의 위법·부당함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이 환경부의 시멘트 공장 염소더스트 처리의 위법·부당함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충북 제천·강원 동해 주민 등 전국 512명이 공동으로 27일 오전 환경부의 시멘트 공장 염소더스트 처리의 위법·부당함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환경부는 위해한 염소더스트가 지정폐기물임에도 처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확인도 없이 쌍용C&E가 염소더스트를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 방조해 왔다.

쌍용C&E는 강원도 영월과 동해에 시멘트 공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염소더스트는 납, 카드늄 등 중금속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이므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데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지정폐기물을 재활용, 수집, 운반, 보관, 불법 매립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염소더스트를 수세 공정을 거쳐 원료로 재사용할 경우와 공정에서 발생한 분진을 외부 유출ㆍ보관 등의 과정 없이 연속공정으로 사업장 내에서 제조공정의 원료로 재투입하는 경우, 염소더스트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가 정확한 유권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멘트 생산에 사용한 각종 폐합성수지 등 사용량과 염소더스트 발생량 등의 현황 △지정폐기물 불법 처리로 인한 피해와 사실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와 같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법률에 따라 검토한 후 답변해야 함에도 환경부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쌍용C&E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줬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 노웅래 의원의 현장 조사와 검증을 통해 염소더스트 분진에 대한 불법 처리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환경부에 의한 유권해석이 위법·부당함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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