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쿠팡이츠의 회원가입·탈퇴가 쿠팡과 연동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탈퇴 방식에 대해 개선을 촉구한지 1년 6개월 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쿠팡이 운영하는 배달앱으로 기존에 쿠팡에 가입된 사람은 별도의 과정 없이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쿠팡 가입 없이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케팅 업계에선 이같은 방식이 '락 인' 전략(아이디 연동으로 이용자를 묶어두는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한번 이용하게 되면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기 어려워 계속 이용하게 되는 효과다.

고객을 해당 서비스 안에 가둔다는 의미에서 잠금 효과, 자물쇠 효과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고객용) 제6조엔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는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체없이 처리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쿠팡이츠만 탈퇴하기는 어렵고 정책상 쿠팡을 먼저 탈퇴한 후 앱을 삭제해야 한다. 고객센터로 문의해도 쿠팡 탈퇴 후 앱 삭제를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두 앱의 이용목적이 다름에도 쿠팡은 쿠팡이츠만 단독으로 탈퇴하기 어렵게 했다"며 "쿠팡 앱은 사용하지만 쿠팡이츠는 탈퇴하고 싶은 이용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삭제요구를 받으면 바로 삭제한 뒤 결과를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안내하는 앱 삭제는 회원정보 삭제가 아니다"며 "회원 정보는 그대로 두고 휴대폰에서 앱만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서비스 탈퇴는 내가 제공한 정보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통합인증이라는 명목으로 쿠팡이츠와 비슷한 정책을 펴는 사례가 있는데 탈퇴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1년이 지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사안에 대해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적극 행정을 통해 쿠팡이츠의 위반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세이프타임즈는 쿠팡이츠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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