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패스 쿠폰 3종 모두 사용조건 불리해져
할인율 저하, 전기차 제외, 장시간 대여 유도

▲ 그린카의 구독 서비스 그린패스 혜택이 나날이 줄어들며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 그린카
▲ 그린카의 구독 서비스 그린패스 혜택이 나날이 줄어들며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 그린카

롯데렌탈이 운영하는 카셰어링 업체 그린카의 구독 서비스 그린패스 혜택이 나날이 줄어들며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연간 2만5000원짜리 그린패스에 가입하면 지급받는 대여요금 할인 쿠폰의 사용조건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에 걸쳐 나빠졌다.

그린패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는 정가를 주고 그린카를 대여한다. 가입한 사용자에 비해 두배가량 비싼 대여료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그린패스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사실상 없으며 그린패스 혜택 축소는 그린카 회원 전반에 대한 조치나 다름 없다고 소비자주권은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그린패스 누적 가입자는 17만명으로 지난해 6월 기준 22만명인 그린카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의 77%가량을 차지했다. 

그린패스 구독자에게 지급되는 할인쿠폰은 그린카 대여료에 적용된다. 쿠폰은 세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모든 쿠폰의 사용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해졌다.

먼저 주중·주말에 모두 사용 가능한 전 차종 대여요금 할인 쿠폰이 60% 할인에 이용시간 제한이 없었던 것에서 지난달 2일부터 할인율 50%, 4시간 이상 예약 때만 적용되도록 바뀌었다.

올 뉴 아반떼 차량을 주말에 2시간 대여하면 기존 60% 할인이 적용, 대여료는 9568원이었지만 이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2만3920원의 대여료가 발생한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4시간 대여가 2시간 대여보다 저렴해진다. 4시간 대여의 최종결제금액(대여료와 보험료의 합)은 2만7750원으로 쿠폰 적용이 불가능한 2시간 대여보다 1760원 저렴해진다.

또 24시간 무료 이용권의 적용대상도 줄어들었고 시간당으로 계산되는 보험료가 최소 24시간 이상부터 계산된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대여료가 비싼 전기차가 쿠폰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아 EV6의 주말 24시간 대여료는 17만6400원이다. 기존 24시간 무료 이용권을 적용하면 결제 금액은 보험료인 3만9930원이었지만 지난달 30일부터 무료쿠폰이 아닌 50% 쿠폰을 적용, 결제금액은 12만8130원이 됐다.

시간당 부과되는 보험료도 24시간 분량의 보험료 지불이 강제되도록 바뀌었다. 기존엔 10시간 대여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10시간 분량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24시간 무료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젠 이 쿠폰을 사용하면 24시간 분량의 보험료를 기본으로 내야 한다.

월~목 오후 5시~12시, 일요일 오후 7시~12시에 대여를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중 심야 쿠폰도 대여시간과 반납시간, 대여료 혜택이 줄었다.

기존 16시간 이상 대여 때 차종 제한 없이 7000원이었던 대여료가 지난달 2일부터 대여시간 6~16시간으로 제한, 반납시간도 익일 11시까지로 제한됐다. 전기차 대여가 제외됐고 대여료는 9000원으로 인상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그린패스 쿠폰 개악은 필요 이상의 장시간 대여를 사실상 강제해 눈에 덜 띄는 보험료로 장사하겠다는 그린카의 뻔한 민낯을 드러낸다"며 "단시간 이용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한순간에 이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