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KT를 표시광고법 제17조에 근거한 부당한 광고행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 KT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KT를 표시광고법 제17조에 근거한 부당한 광고행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 KT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KT를 표시광고법 제17조에 근거한 부당한 광고행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반복적인 불법스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불법도박, 대출사기, 주식권유 등 불법스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KT는 자사의 통신망을 통해 대량으로 불법스팸 문자를 발송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 동안의 스팸발송 현황을 살펴보면, 3549만8314건 가운데 △KT 1422만5275건(40.1%) △다우기술 874만5871건(24.6%) △LGU+ 408만7159건(11.5%) △젬텍 337만344건(9.5%) △스탠다드네트웍스 363만6316건(10.2%) △SKT 134만650건(3.8%) △기타 9만2699건(0.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이동통신3사가 불법스팸 발송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과태료 1억2850만원 가운데 △KT 7050만원(54.9%) △LGU+ 4050만원(31.5%) △SKT 1750만원(13.6%)으로 과태료 역시 KT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의 불법스팸 전송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지난 6년 동안 고작 1억2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보다 수익이 크기 때문에 관련법을 무시하며 이익에만 혈안이 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차례 불법스팸이 쏟아져 나와 소비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KT의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표시광고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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