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나이롱 환자'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정 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노동부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와 60억3100만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했다고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사적 사고를 산재로 위장한 사례가 드러났다. 노동자 A씨는 병원과 짜고 집에서 넘어진 사고를 산재로 위장해 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다.
장해 등급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만들어 부정 수급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추락 사고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B씨는 산재보험금을 받았다. 그는 휠체어 없이 걷는 것은 물론 쪼그려 앉을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요양제도를 악용한 환자들도 덜미가 잡혔다. 고용부는 419명에 대해 장기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 종결 결정을 내렸다.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등 산재 보상금 부정수급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진행됐다.
산재보상금 부정수급 뒤엔 조직적인 세력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중간결과에선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진 않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가운데 있다"며 "남은 기간 철저히 조사해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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