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봉화군 영풍(대표 박영민) 석포제련소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가스 중독으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 영풍
▲ 경북 봉화군 영풍(대표 박영민) 석포제련소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가스 중독으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 영풍

최근 유독가스 누출로 4명의 사상자가 나온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안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등 영풍그룹 제철·제련 계열사 7곳을 감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일 석포제련소 노동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협력업체 소속 직원 2명과 현장관리자 2명 가운데 1명은 지난 9일 사망했다.

영풍그룹에 따르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상태가 호전돼 퇴원을 준비하고 있다.

정련 과정에서 나온 불순물을 담은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이들은 아르신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신가스는 맹독성 비소 화합물의 일종으로 1급 발암물질이다. 독가스로 사용되기도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상시노동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찾아 개선토록 할 예정"이라며 "제련소 측에서 위험 평가와 필수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영풍그룹 관계자는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숨진 협력업체 직원의 장례와 유가족 지원 등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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