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봉화군 영풍(대표 박영민) 석포제련소에서 비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유출돼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영풍
▲ 경북 봉화군 영풍(대표 박영민) 석포제련소에서 비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유출돼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영풍

경북 봉화군의 영풍(대표 박영민) 석포제련소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돼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졌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지난 6일 석포제련소에서 공장 설비 교체 작업을 한 노동자가 사흘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조사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씨(62)와 박모씨(55)는 지난 6일 석포제련소 제1 공장에서 고장난 모터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 후 호흡 곤란 등 이상을 느낀 박씨는 당일 오후 8시쯤 병원에 입원했고 김씨 역시 이튿날 입원했다.

작업 관리감독을 맡은 영풍 노동자 2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비소 성분이 든 아르신가스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석포제련소를 상시 50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현장과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몸에서 비소 성분이 검출돼 해당 가스를 비소로 추정하고 있다"며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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