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바이오리듬이 일부 유산균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를 진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 철퇴를 맞았다. ⓒ 세이프타임즈
▲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바이오리듬이 일부 유산균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를 진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 철퇴를 맞았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바이오리듬이 일부 유산균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를 진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 철퇴를 맞았습니다.

바이오리듬(대표 정용현)의 건강기능식품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럼 k-1'은 인터넷 사이트에 사용 후기 게시판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다 적발돼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제품은 지난 9일부터 1개월간 영업이 금지됩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은 식품이나 건기식을 구매할 때 허위·부당광고에 속지 않도록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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