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부당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해 처벌했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부당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해 처벌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을 부당 광고하는 SNS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18일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해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를 이용한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 증가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조사팀,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협업해 지난해 10월부터 점검·수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8%) 등이다.

식약처는 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SNS의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영업자 등에게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온라인 불법,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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