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솔림바이오가 일부 치약제품을 과장광고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오솔림바이오가 일부 치약제품을 과장광고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오솔림바이오(대표 문병서)가 일부 치약제품을 과장광고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오솔림(OSOLIM) 덴탈케어 가루치약(오솔림 덴탈 파우더)'으로 품질·효능 등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문구 등을 사용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선 '의사·약사도 못해낸 송진치통약 4개국 특허', '빠르게 통증이나 부기를 가라앉힌다' 등의 문구로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과장광고로 해당제품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 12일까지 광고업무가 금지되는데요.

허위·부당광고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구매 시 성분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똑똑한 소비습관이 꼭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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