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에스인터내셔널(대표 박현선)의 화장품 브랜드 '라비앙(LAVIEN)'의 일부제품이 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라비앙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CJ온스타일은 주름·미백 개선 기능성 화장품 '라비앙 볼류마이징 핑크에센스'를 소개하면서 피부 온도에 따른 반응 현상임에도 이용자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효능·효과에 대해 오해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품을 판매했는데요.
또한 매진 표현을 과장·반복하고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방송 중 언급한 판매수량과 실제 판매수량이 다른 것으로 확인돼 방심위는 CJ온스타일 '라비앙 볼류마이징 핑크에센스'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일각에선 소비자 기만 광고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과장광고 홈쇼핑등에 과징금도 부여하지 않는 방심위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됐다면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의 과대광고엔 늘 너그러운 처분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관련기관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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