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148억 원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남모 씨(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세이프타임즈
▲ 법원이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148억 원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남모 씨(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세이프타임즈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피해자 191명을 상대로 148억 원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건축왕' 남모 씨(63)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에 따르면 7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남 씨는 2009년부터 미추홀구 일대에 땅을 사들여 공동주택을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다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주택을 2708채까지 보유했다.

이후 2021년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소유 주택이 연쇄적으로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했고, 공인중개사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전세사기를 벌였다. 남 씨의 전체 사기 혐의액은 주택 563채의 보증금 453억 원에 달한다.

7일 선고는 먼저 기소된 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며 나머지 305억 원의 혐의에 대해선 별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남 씨 일당의 범행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5월에는 남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오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남 씨의 변호인은 앞서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관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기두 판사는 사기죄 형량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징역 15년이고, 이를 넘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다수 피해자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형량은 최대 10년인데, 남 씨처럼 2건 이상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공범들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남 씨와 공범들은 여전히 사과는커녕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범죄수익 몰수 조치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전세사기 범행과 관련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 등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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