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법 정상 적용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정치권에서 유예 논의가 나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중대재해법 정상 적용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정치권에서 유예 논의가 나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내년 1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선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자는 논의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열악한 준비 상황과 환경 등을 이유로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자 안전 보장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연내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여야 간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1월 26일 제정, 이듬해인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으며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업은 인력·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법 시행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경기 악화, 고금리, 인력난 등 준비 부족으로 중소기업계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자는 제안과 정부 예산 지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유예기간 종료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은 83만개 정도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다수의 업체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27일 '이정식 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법 유예를 호소했다.

지난 9월 7일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23일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2년 연장 뒤 모든 기업에 법 적용 약속 등 세가지 조건을 들며 법 적용 유예 문을 열어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정식 노동부 장관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언급하며 노동계에선 정부가 중대재해법 실행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산재 사고사망자의 80%는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644명(611건) 가운데 60.2%에 달하는 388명(381건)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장 필요한 곳인 셈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소규모 현장일수록 안전보건관리자나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은 줄여야 할 '비용'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사업비 50억원 미만 현장은 안전관리책임자 의무도 없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도 면제된다. 노동계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을 미루면 영세한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결과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노동계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을 계속해서 유예한다고 기업들이 착실히 준비하진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법을 시행해야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처벌이냐 아니냐를 논하기보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기업, 노동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대재해법"이라며 "이미 3년의 유예를 줬는데 이를 다시 유예한다는 건 중소규모 노동자 보호의무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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