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시에서 지난해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 세이프타임즈 DB
▲ 전북 군산시에서 지난해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 세이프타임즈 DB

공사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가 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1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씨와 업체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장소장 B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7일 군산 금광동의 하수관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 1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이들은 당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노동자는 하수관로를 묻기 위해 땅을 파다가 양쪽의 흙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현장소장은 물론 업체 대표에게까지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전북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업체 대표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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