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세이프타임즈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세이프타임즈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지만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선 2024년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당정은 이를 2년 더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정은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음달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되면 영세 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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