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우수 재난안전 제품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다음달 27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인증 대상은 각종 기술을 이용해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때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제도 도입 후 '다기능 퓨즈콕', '초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등 127개 제품이 인증됐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공신력을 높이고 우수 제품이 현장에 활발히 보급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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