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기업 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안부
▲ 행정안전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기업 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6일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업의 핵심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해경감활동계획(BCM)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공인해주는 제도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지자체 물품·시설공사 입찰 시 가점 부여 △신용보증기금 등 자금조달 우대 △중소벤처기업 창업과 설비투자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재해경감법에 의해 지정된 한국경영인증원, KSR인증원 등 8개 인증대행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34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올해는 LG에너지솔루션, 토우종합건설 등을 포함한 3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추가로 103개 기업이 인증 심사를 받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이 우수기업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 참여했지만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재난으로부터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업이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해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단순히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와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