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진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신열우 전 소방청장(왼쪽)·최병일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승진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신열우 전 소방청장(왼쪽)·최병일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인사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신열우 전 소방청장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5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신 전 소방청장의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인사청탁 당사자이자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사건에 연루된 최병일 전 차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신 전 청장은 2021년 재직 당시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최 전 차장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차장은 2020년 학위 문제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승진에 실패했지만 뇌물을 제공하고 다음해 승진했다.

신 전 청장은 또 소방청 산하단체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지역 소방본부에 외부 인사청탁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퇴임 후에는 지인에게 화재사건 조사 내용과 소방서 단속 결과를 유출하는 대가로 1600만원 상당의 렌트차량을 제공받기도 했다.

최 전 차장은 국립소방병원 입찰 관련 내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 특정 업체가 입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브로커의 정치권 인맥을 통해 승진을 약속받았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H씨는 최 전 차장의 청와대 인사검증 통과 명목으로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행정관은 해경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해경왕'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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