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동아에스티 충남 천안공장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하나로 발굴해 지난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e-라벨 표시와 정보제공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하는 e-라벨 서비스는 기업 홈페이지와 전자적으로 연계해 의약품의 첨부문서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관련 정보를 휴대폰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오 처장은 e-라벨이 적용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의약품 포장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시연했다.
식약처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지난달부터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나 의료전문가 등이 최신의 의약품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정보에 대한 소비자 가독성을 높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제도"라고 말했다.
김민영 동아에스티 대표이사는 "식약처가 추진하는 e-라벨 사업은 규제혁신을 통한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로 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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