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지만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망자는 증가했다. ⓒ 세이프타임즈
▲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지만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망자는 증가했다. ⓒ 세이프타임즈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망자는 증가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0명보다 51명(10.0%) 줄었다.

발생 건수도 지난 9월 기준으로 4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3건보다 34건(7.0%)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180명(39.2%)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명 감소한 것이다.

이어 '물체에 맞음'이 지난해 대비 23명 늘어난 57명(12.4%), '부딪힘'이 3명 증가한 53명(11.5%), '끼임'이 30명 감소한 48명(10.5%), '깔림·뒤집힘'이 3명 감소한 37명(8.1%)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지난해보다 13명 감소해 240명, 제조업에서 지난해보다 20명 줄어 123명이 사망했다. 기타 업종도 96명으로 지난해 대비 18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시노동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267명으로 지난해보다 41명 줄었고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192명으로 지난해 대비 10명 감소했다.

올해 3분기까지 2명 이상이 숨진 대형사고 사망자는 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명 감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형사고 발생 감소와 전반적인 경기 여건 등의 영향으로 전체 사망사고 감소세가 지속했다"며 "특히 50인(억원) 미만의 감소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확산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상시노동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중에서도 건설업은 산재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5명(18.3%) 늘어난 97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로 95건으로 지난해 74건보다 21건(28.4%) 증가했다.

이는 DL이앤씨,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올해 말까지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감독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사금액이 120억∼800억원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증가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 기간 압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이 높아지거나 지하로 깊게 들어갈수록 중장비를 투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위험요소가 많아진다"며 "위험의 융복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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