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광토건의 동탄신도시 철도건설현장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 남광토건의 동탄신도시 철도건설현장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남광토건의 철도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남광토건이 시공하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반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48)가 사망했다.

A씨는 수직 환기구 작업대 해체 작업을 하던 도중 상부에서 떨어진 작업대에 맞아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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