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 성분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다수 포함

▲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등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등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등이 검출된 14개 해외직구식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나 용법·용량 등을 표시·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10개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이들 성분의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이 검출됐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고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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