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 출장 가운데 사전 심사 이뤄진 것은 단 두 차례 뿐

▲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 일부 임원이 공무원여비규정을 어긴 사실을 적발했다. ⓒ 한수원
▲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 일부 임원이 공무원여비규정을 어긴 사실을 적발했다. ⓒ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임원들이 해외출장에서 현지법인으로부터 식사와 차량을 제공았음에도 출장비를 반납하지 않는 등 공무원여비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국외출장 운영 전반 실태점검 결과 한수원 일부 임원이 공무원여비규정과 한수원의 총무규정을 어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한수원에 해당 비용을 환수조치하라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발송했고 한수원은 지난달 말까지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부정지급 출장비용을 모두 환수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반납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모두 환수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한수원의 임원 국외출장은 20회였다.

20회 국외출장 가운데 사전심사가 이뤄진 국외출장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산업부는 주의 조치를 내리고 국외출장 사전심사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한수원은 외부기관의 예산을 사용하는 출장만 외부위원을 포함해 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한수원은 출연금 출자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퇴직자 8명을 채용하도록 추천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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