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제정 이후에도 협력사 '위험외주화' 여전
노동자의 피폭량도 한수원보다 협력사 직원이 높아

▲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 가운데 대부분이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수원
▲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 가운데 대부분이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수원

최근 5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 사상자 가운데 86%가 일용직 등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노동자의 피폭량도 한수원보다 협력사 직원이 월등히 높아 한수원이 '위험의 외주화'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수원에선 325건의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26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 모두가 협력사 직원이었고 전체 사상자의 85.6%가 협력사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한수원에선 △사망 0명 △부상 47명이었고 협력사에선 △사망 2명 △부상 279명이었다. 한수원과 협력사 간 노동자 피폭량 차이도 평균값 기준 연간 최대 26배까지 났다.

한수원의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노동자 가운데 일반인 방사선량한도 기준 10배에 해당하는 수치인 피폭량 10mSV 이상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323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수원 노동자는 단 한 명뿐이고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322명은 협력사 노동자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관계자는 "협력사 직원은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이 높은 환경에서 실제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한수원 직원은 발전소 운영과 관리업무를 담당해 피폭방사선량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한수원은 협력사에 자사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만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자력발전소 노동자의 안전이 곧 원전의 안전인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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