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기강 해이로 징계 받은 직원만 30명

▲ 최근 1년간 기강 해이로 징계를 받은 한수원 직원이 30명에 달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최근 1년간 기강 해이로 징계를 받은 한수원 직원이 30명에 달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위험 시설인 원전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복무 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취업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동료와 회사의 명의를 몰래 이용한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스토킹한 직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기강 해이로 징계를 받은 한수원 직원은 30명에 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수원 미국 현지법인 사무소에 파견을 나간 A씨는 동료와 회사 명칭을 도용해 지난해 10월 해임됐다.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국지사에 근무한 A씨는 취업 영주권을 따기로 결심했다. 이를 위해선 동료나 상사의 평가 등을 미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료 차장의 명의를 도용해 기초 서류를 작성했다.

회사의 이름으로 허위 구인 광고를 내기도 했다. 외국인이 취업 영주권을 발급받으려면 미국 내 사업자가 자국인 가운데 직원을 구하지 못했다는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씨는 회사 이름으로 올린 구인 광고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조작해 노동부에 냈다.

한수원은 A씨의 행위가 계획적, 악의적이라 판단하고 A씨를 해임 조치했다.

다른 한수원 직원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을 보냈다.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듣지 않은 B씨는 지난 3월 해임됐다.

2019년부터 5년 동안 한수원 내부에서 처분된 징계는 149건에 달한다. 정직과 해임 등 중징계만 48건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도 7건을 기록했다.

본부별로 들여다보면 고리 31건, 한울 28건, 한빛 16건, 새울 14건, 월성 11건 등이었다. 올 상반기만 해도 1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347곳 가운데 8번째로 많다.

앞서 한수원 고리원전 소속 청원경찰 C씨는 2021년 근무지를 이탈해 발전소 취수구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됐다. 이 직원은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 하급자에게 취수구를 비추는 CCTV의 방향을 돌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낚시 후엔 순찰을 한 것처럼 순찰일지에 서명했다.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근무 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는 한수원 직원들은 늘어나고 있다. 

한수원 감사규정 상 범법 행위자의 고발 여부 판단이 상임감사위원 단 한명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비위도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고리원전 낚시 사건이 공론화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며 "과연 한수원이 직원들의 근무 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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