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이 새울원전 3·4호기를 건설하면서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비 일부를 시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한수원
▲ 한국수력원자력이 새울원전 3·4호기를 건설하면서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비 일부를 시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새울원전 3·4호기를 건설하면서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비 일부를 시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안위는 설비 일부를 허가없이 시공한 한수원에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수원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호기 5건과 4호기 1건 등 모두 6건의 건설 과정에서 배관, 덕트, 댐퍼 등 설비 일부를 원안위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료 등을 건설할 경우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시공하면 공사 정지 명령을 받거나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도면에 시공 보류 표기를 누락하는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한수원이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공사를 중지하고 규제기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이 전수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이행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50% 감경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