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정하고 도민들의 추석 귀향길을 위해 시외버스 증차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 경기도
▲ 경기도는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정하고 도민들의 추석 귀향길을 위해 시외버스 증차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 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를 '2023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다.

도는 안전하고 편리한 추석 귀향길을 위해 시외버스 증차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외버스의 경우 귀성객 수요에 따라 전세버스, 예비차를 활용해 5개 권역에 45개 노선 95대를 증차하고 운행횟수를 152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시 시군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심야 공항버스는 지역 내 주요 거점과 인천공항 간을 급행 형태로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6개 노선, 일 12회 운행한다.

도시철도는 하남선과 7호선 2개 노선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심야 연장 운행한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 정보나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 5개 축선은 정체발생 시 주변 12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국도 1·3·39호선 등 8개 축선에 대해서는 주변 13개 구간 우회도로를 안내한다.

도는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기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모바일앱, 교통안내 전화 등을 통해 지역 내 주요도로의 지정체 현황, 빠른길 안내, 돌발상황 안내 등을 제공한다.

또 귀성객의 이동편의와 안전운행을 위해서 불량노면 정비와 도로표지판·도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귀성·귀경에 나서는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이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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