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ㆍ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징계도 없이 성과급에 퇴직금 지급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다수가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부산연제)이 두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노동부 산하 기관들은 2021년부터 3년 동안안 징계받은 직원 121명에게 모두 7억641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피징계자에 성과급을 준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수자원공사로 35명에게 3억7269만원을 줬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2021년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직원에게 성과급 791만원을 주기도 했다. 이 직원은 7000만원 상당의 퇴직금도 챙겨간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선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의 성희롱으로 강등된 직원이 올해 1654만원의 성과급을 받기도 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출퇴근 시간 미준수와 근무지 이탈 등 근태 문제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퇴직한 전 관장에게 퇴직 후인 지난해 114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문제가 지적되자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0월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에 중징계나 성폭력·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는 해당 연도 성과급을 주지 말고 승진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이주환 의원은 "청렴이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이 피징계자에게 무분별하게 성과급을 지급한 일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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