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공사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한국수자원공사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DB

한국수자원공사가 규정을 어겨가며 이해관계인이 속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환경부 감사실은 공사를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단체가 환경부 등 기관으로부터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감과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온데 따라 이뤄졌다. 

공사의 사업과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를 무리하게 지원했다는 사실이 일부 인정됐다.

공사는 2020년 개방혁신 R&D 연구개발 사업 공모 과정에서 이 단체가 제안한 '한강 깃대종 조사와 보호 활동을 통한 유역공동체 의식 및 제고 방안'을 선정했다. 연구개발비로는 1억원을 지원했다.

환경부는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이해 관계인은 공모사업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공사 내부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한 연구비가 특정 개인의 기술정보 활용비로 지급된 것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일부 비용을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수자원공사는 이 외에도 2018년부터 3년 동안 이 단체가 개최한 문화행사에 협력비 100만원∼200만원씩을 10차례 지원했다. 협력비 지원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도 않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수계별 유역 범위 지정, 물 분쟁 등을 조정하는 국내 물관리 최고 기구다. 공사 역시 국가 통합 물관리 기관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공사의 사업·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1기 물관리위원회 명단에 A씨가 버젓이 이 단체 대표로 소개돼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특정 단체 대표가 누군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환경부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이해충돌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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