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활용 가능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 3억6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동원 가능한 재원을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이어 행안부는 피해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징수유예·기한연장과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7월에 고지된 주택 재산세에 대해선 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와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도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파손돼 이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자치단체가 긴급 재난복구를 할 때는 계약심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 복구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시설물 붕괴 예방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활용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고, 피해지역에 필요 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용품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집중호우 피해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구호물자 지원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행안부는 충북·충남·경북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상담 장소를 마련했고 이재민 등 재난을 겪은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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