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장우 시장의 청년정책 대표 공약인 '2023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500명으로 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 추가로 1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3000명으로 지난해 1200명보다 크게 확대했다.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 대전청년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240만원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급한다.
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 등을 적용해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결과는 오는 4월 26일 월세지원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지원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며 "주거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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