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주거부담을 덜어줄 월세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갑)이 서민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2023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은 지워지고 대기업 중심의 부자 감세에 매몰돼 있다"며 "세제 정책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조특법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노동자(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의 경우 월세액의 15%를,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는 월세액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최근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으로 월세액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달 전국 주거시설 임대차 계약 20만2214건 가운데 월세는 53.65%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며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임대시장에서 대세로 떠오른 월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현행 시행령상 월세 세액공제 주택시가 기준 4억원에 불과하다"며 "실수요자의 월세 부담은 나날이 커지는 만큼 제자리걸음인 월세 세액공제 기준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474만원으로, 국민주택규모인 85㎡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8억8000만원에 달한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은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월세 임차인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법안은 △기준시가 주택 기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5500만원, 7000만원을 각각 8000만원, 1억원으로 확대 △최대 공제율 확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공제와 세율 우대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월세살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월세 시대가 도래한 만큼 주거비로 허리가 휘는 국민의 짐을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무주택 신혼부부나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가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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