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운송거부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국토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운송거부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국토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나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현장 출입문을 막는 등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3년간  피해액만 1686억원이 발생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모두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이 가운데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84개 업체는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으로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됐다.

불법행위를 12개의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장비 사용 강요(68건) △채용 강요(57건) △운송거부(40건) 등 순이었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의 최근 3년간 피해액은 1686억에 달했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으며 최소 2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실태조사를 지난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음주부터는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접수받을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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