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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재검사가 가능해진다. ⓒ 세이프타임즈 DB

내년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재검사가 가능해지고 기간도 확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의 편의는 개선하고 안전은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도입, 재검사 기간 산정일 조정 등 자동차검사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 제도 개선 항목들은 △재검사 방법·기간 개선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 △LPG 용기 검사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검사 △이륜자동차 소음 검사 기준 강화 등이다.

우선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재검사를 받는 경우 등록번호판, 제동등 같은 등화장치의 점등상태 이상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검사항목은 정비 후에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을 계산할 때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1)을 제외하는 등 재검사 기간을 확대한다. 이 항목들은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을 거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검사소에 방문해 재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 앞·뒷면 모두 촬영했지만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앞·뒷면을 선택하는 효율적인 촬영으로 개선한다.

운행 자동차의 검사 기준은 강화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에서 질소산화물 검사 대상이 중량 3.5톤 이하에서 경유자동차 전체로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엔 LPG 자동차의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방지를 위해 LPG 용기 부식 여부에 대한 검사가 시정권고에서 부적합으로 강화된다.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7.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후부반사판 설치·상태불량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운행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이 제작 당시 인증 받은 결과 값보다 5㏈을 초과하지않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온라인재검사·재검사 촬영 간소화와 같은 국민의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적극 발굴해 자동차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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