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제약사 등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유 주식 이해충돌 심사에서 20명의 주식 보유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직원 가운데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이었다. 공무원들의 부서는 의료기기안전관리과, 의약품정책과, 의료제품실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등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평가원 순환신경계약품과에 근무하는 A씨는 순환계용 약을 생산하는 일양약품 주식 222주를 가지고 있었다. 화장품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의 주식을 보유한 화장품정책과 직원도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임용 전, 제한 대상자가 되기 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명했지만 임용 이후 제한대상자가 된 후에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해까지의 이해충돌 관련 주식 보유현황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모두 파기해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은 직원 보유주식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의약품 등에 대한 심사·관리 업무를 직접 맡고 있지는 않지만 각종 질병에 대한 조사와 시험, 연구 등을 관장하고 있어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선 백경란 질병청장이 보유한 주식이 질병청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건은 법령 등의 위반이 아닌 사전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한 것이므로 적발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 보유는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감염병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질병청, 내년 슈퍼컴퓨터 도입 예산 고작 3억
- 식약처, 화장품 안전관리 경험 아세안 국가와 공유한다
- 제테마·한국BMI·한국비엔씨 '국가출하승인 위반' … 식약처, 행정처분 착수
- 식약처, 국·공립공원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24곳 적발
- 식약처 "탈모 예방·치료샴푸는 모두 허위 과대광고"
-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전자민원 24시간 안내"
- 식약처, 우유·치즈 등 세균수 기준 초과 업체 … 판매중단·폐기
- 식품안전나라 '홈피·내손안 앱' 쉽게 활용하세요
- 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행위 '집중단속' … 20곳 적발
- 한미약품 '히알루미니점안액·아이포린' 제조·판매 중지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