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치료·방지 효과 샴푸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7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홈페이지 341건을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
주요 사례로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등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160건 △일반화장품 광고에 '탈모 샴푸' 등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5건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 소비자 기만 광고 7건 등이다.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샴푸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 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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