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챗봇 푸디의 배너와 아이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챗봇 푸디의 배너와 아이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챗봇(Chatbot) 서비스 '푸디'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챗봇 '푸디'는 식품 안전 정보와 영업등록 신청·품목제조보고 등 전자민원을 24시간 안내해주는 서비스로 9일부터 운영한다.

챗봇이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채팅창을 통해 문자로 사람과 대화하듯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 즉시 답변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시스템이다.

푸디는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은 식품(Food)과 정보(Information)의 합성어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품목제조보고 방법 등 소비자와 식품 관련 영업자가 궁금한 사항을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질의하면 바로 답변하는 시스템이고 365일 24시간 사용 가능한 서비스다.

또 신설된 '바로가기 기능'은 △식품안전나라 메뉴·정보 △자주하는 질문·답변 △전자민원 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이용자가 궁금한 정보의 분야를 선택하면 별도의 질문을 입력하지 않아도 관련 정보를 바로 제공해 편의성을 강화했다.

푸디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챗봇 안내 배너 혹은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고 이달 말에는 행정안전부의 챗봇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푸디는 언제 어디서나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하고 민원을 신청·관리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전문정보와 공공데이터까지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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