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약처가 국립공원 음식업소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4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생점검은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565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진행했고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가을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공원,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진행 △위생모 미착용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핫바 등 33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돼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2건의 부적합 내용은 대장균 기준위반 1건, 바실루스 세레우스 기준위반 1건 등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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