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도로 출입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 이찬우 기자
▲ 자전거도로 출입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 이찬우 기자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스쿠터 등 개인형이동수단(PM)은 친환경 시대 각광받는 교통수단이다. 자전거와 비슷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엄연히 구분된다.

6일 시민들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에 출입기준에 부적합한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도로는 출입이 인정되는 종류의 차마만 진입할 수 있다. 하천의 자전거도로에는 보행자들도 통행하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출입 요건은 '모터 제한속도 25㎞/h 이하, 무게 30㎏ 미만'이다. 이를 초과한다면 자전거도로에 들어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조건에 해당된다 해도 행정안전부에 인증되지 않은 장치라면 자전거도로 출입이 불가하다. 즉 모든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인증여부는 '자전거행복나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입조건에 부적합한 장치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보 영상을 보면 자전거 도로에 '전기 스쿠터'가 달리고 있다. 제조사에 따르면 스쿠터의 중량은 37㎏으로 자전거도로 출입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운전자는 뒷자리에 사람도 태워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고 있다. 중량이 무거운 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더 큰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주행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전거를 즐겨타는 서울시민 김모씨는 "최근 자전거도로에 시속 25㎞로 쌩쌩 달리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많아서 무섭다"며 "뿐만 아니라 출입이 불가한 전기 스쿠터까지 자전거도로를 침범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는 식별이 어려워 시민의 제보가 있어야 단속이 가능하다"며 "단속이 따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전거도로가 위험천만한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다. 배려하는 시민의식과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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