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다 배달 1건이 더 중요

모두가 정차한 빨간 신호등이 켜진 도로. 이들에겐 그저 '조명'일 뿐이다.

6일 오후 10시쯤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도로에서 순식간에 오토바이 2대가 신호를 위반했다. 건너편 차로의 좌회전 신호가 켜지고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켜져 더욱 위험천만했다.

어두운 시간이라 좌회전 차량이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오토바이가 보지 못했다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호위반은 적발 시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하면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이륜차 9만원인 대폭 상향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은 명백한 '12대 중과실' 사항으로 운전자의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만약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가 전액 배상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배달 오토바이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위법을 일삼는 라이더들 때문에 '준법 라이더'들까지 비난을 받고 있다. 

위법 라이더는 "음식을 빨리 배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당 4000원에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맞바꾼 셈이다.

이를 지켜본 준법라이더 장모씨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라이더들도 주변에 많지만 위법을 일삼는 라이더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배달 종사자들이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돼 일부 라이더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자체나 신고사이트,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 6일 오후 10시쯤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도로에서 순식간에 오토바이 2대가 신호를 위반했다. ⓒ 이찬우 기자
▲ 6일 오후 10시쯤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도로에서 순식간에 오토바이 2대가 신호를 위반했다. ⓒ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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