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교동초 앞 교차로. ⓒ 세이프타임즈 DB
▲ 세종시 교동초 앞 교차로. ⓒ 세이프타임즈 DB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된다.

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펴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를 먼저 살핀 뒤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는 우회전 후 마주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해야 하며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에만 주행이 가능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경찰은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시행하는 한편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늘리는 등 위법행위 제재 수단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 운전하고 보행자를 차보다 우선하는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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